고향사랑기부제, 10만 원으로 13만 원 혜택 받기

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100%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부 공식 절세 제도입니다. 기부금의 30% 이내에서 답례품도 함께 받을 수 있어 10만 원 기부 시 3만 원 상당의 축산물·농산물·여행권 등을 무료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기부하면 기부 영수증이 자동 등록되어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고, 선택 기준은 실생활 필요도, 보관·배송 안전성, 온라인 후기를 통한 품질·가성비 검증 3가지이며, 추천 답례품은 강릉산돈(1.7kg, 3만 원대), 쌀 10kg, 영월 포기배추김치(5kg+1kg), 간장 게장(1.8kg), 지역 상품권·숙박권 등이 있습니다.

신청은 ‘고향사랑e음’ 공식 사이트에서 지역 선택→답례품 선택→결제 순으로 진행하면 되지만,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기부 불가, 기부 후 취소·변경 어려움, 반드시 공식 채널 이용이라는 세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,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인기 상품이 조기 품절되므로 지금 바로 신청하여 절세와 나눔, 그리고 좋은 물건을 동시에 얻는 삼중의 이득을 누려보세요.

📌아래 버튼을 눌러 고향사랑기부제 신청 → 답례품 선택 → 세액공제 혜택 확인까지 순서대로 진행해 보세요.

한 번 신청하면 매년 새로운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고, 기부 내역은 정책자금 신청 시 이수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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